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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10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인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8. 2. 7.자 포괄적 금지명령(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05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 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가 소로써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3.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변론종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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