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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20. 9.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0:20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며 퇴거를 요구하자 “옆에 앉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자 “너 죽여버린다. 가게 다 부숴버리기 전에 옆에 앉아라, 빨리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먹을 들고 “너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자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나. 2020. 10.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오산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H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다가 위 주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4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21:25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K(남, 66세)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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