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6.부터 2010. 9. 2.까지 사이에 사위인 피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르1244(본소), 2016르1251(반소)호로 원고의 딸인 J과 피고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계류 중이다.
에게 5차례에 걸쳐 3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7.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제101호(이하 ‘C빌딩’이라 한다)를 313,990,000원에 낙찰 받아 그곳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빌딩 취득비용으로 위 낙찰대금 외에 취ㆍ등록세 14,719,540원, 등기비용 116,200원, 법무사비 2,000,000원, 유치권 비용 10,000,000원, 미납관리비 3,498,110원 등 합계 344,373,850원, 위 식당의 운영 시설비용으로 시설설치비 96,396,000원, 현장감리비 3,300,000원 등 합계 99,696,000원, 총 444,069,850원을 투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제1층 제106호, 제107호(이하 ‘E빌딩’이라 한다)를 피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831,100,000원에 낙찰 받아 그곳에서 G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빌딩 취득비용으로 위 낙찰대금 외에 취ㆍ등록세 46,314,900원, 등기비용 33,000,000원 등 합계 910,414,900원,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 시설비용으로 547,784,050원, 총 1,458,198,950원을 투입하였다. 라.
C빌딩 및 D식당에 관한 위 나.
항 기재 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223,000,000원, H의 투자금 35,000,000원, 원고의 투자금 161,159,850원(위 가.항 기재 396,000,000원의 일부) 및 피고의 투자금 24,910,000원으로 각 충당하였다.
마. E빌딩 및 G골프연습장에 관한 위 다.
항 기재 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0원, 원고의 투자금 234,840,150원(= 위 가.항 기재 396,000,000원 - 위 라.항 기재 161,159,850원) 및 피고의 투자금 223,358,800원으로 각 충당하였다.
바. 피고는 2011. 6. 28. 원고의 아들 I에게 C빌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