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1 2017나2095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추가한 선택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투자금 지급 원고는 2010. 1. 26.부터 2010. 9. 2.까지 사이에 사위인 피고[현재 원고의 딸인 J과 피고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르1244(본소), 2016르1251(반소)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3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연번 날짜 수령명의자 금액 1 2010. 1. 26. 피고 150,000,000원 2 2010. 4. 30. F(피고의 모) 143,000,000원 3 2010. 6. 24. 피고 33,000,000원 4 2010. 7. 26. 피고 50,000,000원 5 2010. 9. 2. 피고 20,000,000원 합계 396,000,000원

나. C빌딩 및 D식당에 관한 투입비용 및 투자내역 1) 피고는 2010. 2. 17.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제101호(이하 ‘C빌딩’이라 한다

)를 313,990,000원에 낙찰받아 그곳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빌딩 취득비용으로 위 낙찰대금 외에 취ㆍ등록세 14,719,540원, 등기비용 116,200원, 법무사비 2,000,000원, 유치권 비용 10,000,000원, 미납관리비 3,498,110원 등 합계 344,373,850원, 위 식당의 운영 시설비용으로 시설설치비 96,396,000원, 현장감리비 3,300,000원 등 합계 99,696,000원, 총 444,069,850원이 투입되었다. 2) C빌딩 및 D식당에 관한 위 비용은 C빌딩을 담보로 한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223,000,000원, H의 투자금 35,000,000원, 원고의 투자금 161,159,850원(위 396,000,000원의 일부), 피고의 투자금 24,910,000원으로 충당되었다

(총 투입비 444,069,850원 = 223,000,000원 35,000,000원 161,159,850원 24,910,000원). 다.

E빌딩 및 G골프연습장에 관한 투입비용 및 투자내역 1) 피고의 모 F은 2010. 4.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제1층 제106호, 제107호(이하 ‘E빌딩’이라 한다

)를 831,100,000원에 낙찰받았고, 피고는 그곳에서 G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영업신고 명의자는 F , 위 빌딩 취득비용으로 위 낙찰대금 외에 취ㆍ등록세 46,314,900원, 등기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