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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운영하는 통신설비업체인 ‘G’ 사무실에서, 마침 그곳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피해자와 만나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며 술을 곁들여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40경 예전에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씨발놈아. 니 애미 보지야. 야 H이 아들. 이 병신 새끼야.” 등의 심한 욕설을 듣자 이에 대해 욕설로 대꾸하는 한편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가 화가 난 피해자에 의해 목 부위를 손으로 감싸여 졸림을 당하자 화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안의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우측 손에 들고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찔러

봐. 이 병신새끼야. 자신 있으면 쑤셔봐라.

"등의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하며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복부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폭 7cm, 깊이 7cm로서 내부장기인 간까지 일부 손상되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및 복벽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좌측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손을 쳐서 그 식칼에 의해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찔렸고, 피고인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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