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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에 있는 D 역에서 E 역으로 가는 경춘선 전철 다섯 번째 칸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5. 22. 08:10 분경 위 D 역에서 E 역으로 가는 경춘선 전철 다섯 번째 칸에서 피해자 G( 여, 25세) 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5. 27. 08:25 분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 역에서 건 대입구역으로 가는 7호 선 전철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I( 여, 24세) 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5. 29. 08:25 분경 위 E 역에서 청담 역으로 가는 7호 선 전철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J( 여, 25세) 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위 J의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그 후 다시 08:40 경 피해자 K( 여, 27세) 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으로 위 K의 엉덩이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여성 5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추행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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