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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91 피고 인은 2017. 4. 28. 08:28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 지하철 4호 선 성신 여대 입구 역에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 역 사이에 운행 중인 7-1 번 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약 5분 가량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2936 피고 인은 2017. 1. 11. 08:45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지하철 4호 선 한성 대입구역에서 충무로 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여, 23세) 의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피 혐의자 특정),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피 혐의자),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보고)

1. 캡처사진, CCTV 녹화 캡 처사진 [2017 고단 2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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