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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7고단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0. 11:1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1호선 상행 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만지고, 같은 날 11:20 경 D 역에서 안양 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F 2번 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10:23 경 위 D 역에서 안양 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G 2번 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20세)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D 역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경 쇠약증, 망상장애,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 쇠약증, 망상장애, 불안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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