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였던 점,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이후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첫 번째 추행은 피해자가 혼잡한 전동차에 탑승하여 뒤를 돌며 자리를 잡는 순간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첫 번째 추행의 범인이 피고인 일 가능성은 없다.
② 피해자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추행이 발생한 시점에 관하여, 원심 법정 진술 초반에는 낙성대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 주변이 정리된 이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 진술 후반에는 전동차가 사당 역을 출발하여 낙성대 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올리며 항의할 때 전동차가 낙성 대역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많이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 일수도 있지 않냐고 하여 주변을 돌아보니 자신의 주변에는 피고인과 여자 2명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자 피고인과 여자 2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뒤로 물러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