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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1:3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급식창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6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급식창구 앞 인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전동휠체어에서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도를 막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이자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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