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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9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0:2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D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27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병원 로비에서, 자신이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수십 회에 걸쳐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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