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22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5.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고물상 안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원고가“왜 남의 강아지를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구타하여 원고에게 두경부, 전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범행’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 대한 위 상해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단1808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두경부, 전흉부의 타박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입고 2013. 5. 22.부터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경막하혈종의 크기가 증가하여 2013. 7. 8.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그 때부터 2013. 7.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4. 3. 1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1) 원고는 치료비로 합계 9,176,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최초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두경부와 전흉부의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7. 8. 비로소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점,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기왕증을 치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