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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5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16. 1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약 12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받아갔고, 그 중 일부인 15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자식아. 내 돈 내놔라. 칼로 확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현장 CCTV영상 추가 캡쳐 사진,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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