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28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회 집사이고 피고는 C종교단체 D교회 담임목사인데, 피고가 2011. 7. 중순경 위 교회의 소송비용으로 30,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출금 35,000,000원에서 7개월간 선이자 4,900,000원 및 융자비용 1,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을 2011. 7 20.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0.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