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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44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2.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1개월분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00,000원을 송금한 뒤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1개월분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00,000원을 송금한 뒤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2. 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1개월분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00,000원을 송금한 뒤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후(이하 ‘이 사건 제4대여금’이라 한다), 2012. 5. 23. 추가로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5대여금’이라 한다) 1개월분 선이자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제4, 5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5,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7. 23.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뒤(이하 ‘이 사건 제6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7대여금’이라 한다) 1개월분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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