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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349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1. 12.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5., 이자 월 3%(선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선이자 900,000원(= 30,000,000원 × 0.03)을 공제한 29,1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2011. 12. 5.자 대여금이 변제되었을 경우,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 23., 이자 월 2.5%(선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선이자 750,000원(= 30,000,000원 × 0.025)을 공제한 29,2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23.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2. 5.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은 29,100,000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고, 원고는 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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