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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6가단119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아닌 소외 C이 차용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C 소유의 주유소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600,000,000원으로, 위 매매대금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별도로 대여한 200,000,000원이 변제된 것에 불과하고, 위 매매대금에 의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무가 변제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이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C의 주유소에 관한 매매대금은 실제로 1,800,000,000원으로, 위 매매대금에 의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모두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대여금 100,0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공제한 후 2007. 5. 7. 79,000,000원, 2007. 5. 8. 19,500,000원 합계 98,5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7. 5. 25. 대여금 50,0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000원을 공제한 49,75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위 1), 2)항 기재 대여금 합계 150,000,000원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08. 11. 7.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4) 2011. 1. 12.까지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위 1), 2)항 기재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의 돈이 원고에게 송금되었으나, 2011. 3. 8.부터는 C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5) 원고는 2012. 1. 25. 대여금 10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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