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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10064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4. 2. 5. D(피고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5.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 E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4. 9. 5.과 같은 해 10. 23. 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의 계좌로 합계 120만 원이 송금되었다.

원고

B은 2012. 8. 2.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이후 2014. 7. 1. 이자를 월 2%로 변경) 이 사건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2. 10. 31.부터 2015. 6. 3.까지 18회에 걸쳐 D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계좌로 합계 1,255만 원이 송금되었다.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0260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3. 원고들이 D에게 대여한 금액에서 D이 변제한 금액을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을 고려해서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한 후, “D은, ① 원고 A에게 10,458,995원 및 그중 9,942,5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8. 2. 7.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D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홍삼 및 홍삼 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는데, 피고는 D의 처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동거하였고, D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영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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