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공사비감정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진콤텍(이하 ‘일진콤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천시 D 토지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1.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건축외장용 샌드위치 패널 1,223.47㎡(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패널을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외벽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패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외벽공사를 시공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무렵에 이 사건 공장의 외벽 중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의 절반 부분에 시공된 패널에서 녹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녹이 발생한 부분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패널에서 발생한 녹은 대체로 패널 아래쪽 끝부분에서 위쪽으로 높이 약 10cm 부분에 대략 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발생하였다.
마. 일진콤텍은 2013. 11. 11.경 원고에게 녹이 발생한 이 사건 패널을 철거하고, 다른 패널로 교체하여 이 사건 공장의 외벽을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녹이 발생한 패널을 철거한 후, 같은 종류의 패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외벽을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