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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5고단1272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경남 함안군 D에 본사를 두고 고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 주식회사가 발주한 ‘F 2 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를 도급 받아 2014. 11. 13.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 사업주이고, G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양산시 H에 거주하면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F 2 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중 패널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11. 13.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1: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패널 공인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위 철거 건물 공장 지붕 위에서 환풍기 패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슬레이트 (slate), 채광창 (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발이 빠지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11m 높이의 철거 건물 공장 지붕 위에서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부에 추락방지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패널 해체 작업 중인 근로자 I이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부서지면서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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