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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31.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1. 06:1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6:5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4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고, 같은 일 시경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7. 1. 13.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3. 04:30 경 부천시 원미구 F 부근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1. 밤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5)

1. I 문자 메시지( 같은 순번 39)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일회용주사기)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각 마약 감정서( 일회용주사기, 소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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