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E(2014. 5. 8. 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40만원에 피고인의 돈 20만원을 더하여 F로부터 60만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에 있는 G A동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말경 위 G A동 101호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20만원에 피고인의 돈 10만원을 더하여 위 F로부터 30만원에 필로폰 약 0.53그램을 매수하여, 그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3. 02:00경 위 G B동 102호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로부터 35만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6: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19. 15:00경 구미시 J건물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178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민들레 모텔 앞 노상에서 부터 구미시 J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K SM520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