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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14 2014고정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61에 있는 ㈜성진 앞 도로를, 거진리 방면에서 초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초도리 방면에서 거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로디우스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51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941,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6. 15:0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있는 현대아산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강산로 61에 있는 ㈜성진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B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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