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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요타 타코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3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16에 있는 금강산콘도 입구 앞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금강산콘도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들통(알루미늄 양동이)을 들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팔 부위와 위 들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타코마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인 위 들통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그릇 등 식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2차),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검증사진

1. 내사보고(사고후조치 및 피해정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경비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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