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0:2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0: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거진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