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1:00경 평택시 C에 ‘D’ 숍에서 피해자 E(42세)이 위 네일숍의 업주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네일숍 부근 ‘G식당’ 주차장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E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