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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1 2015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 D과 E는 각각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과 E는 남매 사이인바, 위 부부들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음식점과 음식점 안채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 등을 두고 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음식점 안채 주택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주거지 구조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8쪽)

1. 상해부위 사진(E)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2015. 5.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민사적 분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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