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8. 22:33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4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밀어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C의 부당한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하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