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2:15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7세)이 평소 버릇없이 행동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코피를 흘리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폭행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