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과거 동네 후배인 D와 위 C의 범죄를 신고하여 그들이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C과 D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9. 4.경 우연히 C과 D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감이 증폭된 나머지 그들로부터 강도상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6. 20:50경 충남 홍성군 E 앞 골목길에서 일부러 코피를 낸 다음 피고인의 옷과 그곳 골목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피를 묻혀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고, 곧바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를 흘리며 들어가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C과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G로 하여금 곧장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홍성경찰서 H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G의 방문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게 재차 “C과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현금 5,000원을 빼앗겼다”고 피해진술을 하고, 같은 달
7. 08:5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2015. 9. 6. 20:40경 H지구대 부근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C과 D가 갑자기 나타나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5,000원을 빼앗아 갔고, D는 C의 옆에서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며 C과 D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