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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7세)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가 E로부터 코를 얻어맞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약 60m 떨어진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주워와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 F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와 왼쪽 손등을 각각 1회씩 총 4회 찔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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