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의 의붓딸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위 C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8세)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찢긴 상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8:50경 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위 D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건물 G호 앞 복도로 찾아온 피해자가 위 G호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단념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