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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8: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원형 철제의자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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