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은 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존속 상해 )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ㆍ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ㆍ 시행된 형법에는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어 그 제 1 항에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 요건을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