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18
특수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262조에 의하여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의 예에 의하지 않고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죄의 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특수 폭행 치상죄의 적용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 폭행 치상죄는 형법 제 258조의 2가 신설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형법 제 262 조에서 폭행, 존속 폭행, 특수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형법 제 258조의 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특수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 258조의 2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 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특수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아닌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위 특수 폭행 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