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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19고단16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6』 피고인들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관리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C의 자회사로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천안시 동남구 E 건물 관련 임대계약, 체납 임대료 징수 등의 임대관리,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E건물 F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4. 18.경 위 건물 F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한 이래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분 명목으로 선임대료 180만 원을 공제한 2,82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건물 J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5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보관 중이던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D 명의의 K 계좌(L)를 개설한 다음, 위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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