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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29 2018고단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E건물’ 소유자인 F과 ‘G건물’ 소유자인 H 등으로부터 위 각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하며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여 소유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월세 등을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해 버리거나, ② 임차인들에게 마치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월세 등을 편취하거나, ③ 소유자들에게 일부 건물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함에 있어 마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년 간에 걸쳐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23.경 ‘D’ 사무실에서, I와 피해자 F 소유의 ‘E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7. 1. 23. ~ 2019. 1. 23.,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1만 원)을 체결하고, I로부터 2017. 1. 21.에 100만 원을, 2017. 1. 23.에 931만 원(보증금 잔금 900만 원, 월세 31만 원)을, 2017. 1. 24.부터 2018. 2. 23.까지 13회에 걸쳐 월세 40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합계 1,434만 원) 이를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경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H, 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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