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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1고합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696, 2012고합729』 피고인은 2005. 2. 19.부터 2009. 9. 2.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 시주금 명목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 무당일을 하는 E을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풀고 조상의 안녕 및 위 법인과 가족이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시주를 해야 된다는 권유를 받고, 당시 위 법인의 기획실장이던 F에게 지시하여 2005. 3. 4.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G, 예금주 A, 이하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라고 한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E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와 위 법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I, 예금주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하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라고 한다) 등에서 시주금 명목으로 E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합계 1,382,975,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22.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J, 예금주 A, 이하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개인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8. 10. 20,000,000원, 같은 해

9. 11. 20,000,000원, 같은 해 10. 10. 20,000,000원, 같은 해 11. 10.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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