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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4.말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2. 25. D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소재 건물 중 202호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 D과 임대보증금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1동 307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11. 20. G의 임대보증금 중 반환금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건물 중 B02호의 임차인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I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2,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J외 1필지에 있는 원룸 302호 임차인 I의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2015. 1. 21.경 위 I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19.경 201,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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