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용인시도시계획시설사업[용인도시계획시설(시장: 대규모점포) 조성공사, 변경전 용인도시계획시설(시장11호)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12. 19. 용인시 고시 제2014-399호, 2016. 9. 6. 용인시 고시 제2016-380호, 2016. 10. 14. 용인시 고시 제2016-427호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36-4 임야 2,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469,400,000원 - 수용개시일: 2017. 7. 27. - 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에 대한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479,140,050원으로 증액결정함 -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69,400,000원으로 감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