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7.부터 2017. 6.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용인시 비관리청하천사업[비관리청하천공사(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2. 10. 용인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및 잔여지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잡종지 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잔여지: ① 용인시 기흥구 E 잡종지 201㎡, ② F 잡종지 318㎡, ③ G 답 3㎡(이하 순번으로만 지칭하거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통칭한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451,380,000원 재결 - 이 사건 각 잔여지 수용청구 및 가격감소 보상청구 기각재결 - 수용개시일: 2015. 2. 6.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기각재결(감정결과 451,380,000원으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 - 이 사건 각 잔여지 수용청구 및 가격감소 보상청구 기각재결(수용재결과 동일)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460,880,000원 이 사건 각 잔여지 수용 전 가격(원) 수용 후 가격(원) 가격감소액(원) ① 492,450,000 482,400,000 10,050,000 ② 454,740,000 445,200,000 9,540,000 ③ 3,180,000 3,180,000 0 합계 950,370,000 930,780,000 19,590,000 - 이 사건 각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금 19,590,000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