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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고합1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01] 이 부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피고인 A의 피해자 C, K, L에 대한 각 사기죄

1. 페트로 방 글라 관련 자금 유치 명목 사기 - 피해자 C 피고인 A은 투자자 문 및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19.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방 글라 데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은행장이 아시아 개발은행자금 미화 2,000만 달러( 한화 200억 원 상당 )를 방 글라 데시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방 글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네덜란드 국적의 ‘P ’를 통해 그 자금을 한국 내로 유치할 예정이다.

자금 유치에 필요한 아시아 개발은행의 인증 비용(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마약, 테러, 돈세탁 등의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빌려 주면 2주일 후에 미화 2,0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여 투자 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없고 ‘P’ 라는 사람의 자금 유치 능력이나 위 미화 2,000만 달러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그 인증 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2주일 후에 미화 2,0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9.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시아 개발은행 인증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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