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22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소재 회사와 흙 고화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선적 비용 등을 투자 받았다가 시험성적 서 문제로 선적을 보류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선적 비용 명목으로 1,68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방 글라 데시의 H 사이에 2014. 9. 29. 관련 제품에 관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은 현지 에이 전시와 체결한 것에 불과 하고 현지 에이 전시가 다시 방 글라 데시 현지 업체를 연결해 주어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계약서에도 ‘ 방 글라 데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H‘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수출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출계약 및 주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곧 선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시험성적 서 문제로 선적이 보류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험성적 서 문제로 피고인이 수출하려 던 제품의 선적이 보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2016. 2.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곧 수출이 이루어져 수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