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B은 F의 사내 이사이며, F는 국내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여 10조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였으나, 약 10년 간 별다른 실적이 없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 있는 의류업체인 G에서 2017. 4. 28. 미화 95,062.62 달러를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자, 2017. 4. 말경 I 와 위 미화 95,062.62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출금 권원에 대한 증거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경 홍 콩에 있는 J 호텔의 호실 미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위 G 담당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가 알려준 대로 대출 계약서 [Loan Agreement, 대출금액 95,062.62 달러, 이자율 연 10%, 비상환 대출( 무역 및 운영비용), 작성 일 2017. 4. 20., 채무자 F, A, CEO]를 작성하고 채권자 란에 ‘G, 대표자 K’ 을 기재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I는 채권자의 서명 란에 임의로 실제 G의 대표자가 아닌 ‘K’ 의 서명을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미화 95,062.62 달러에 대한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가 송금한 미화 95,062.62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2017. 4. 28. 홍 콩에서 B으로부터 ‘ 미화와 관련한 자금 계약서를 보내면 은행에 가 처리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위 B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에 있는 하나은행 서대문 역 지점에 보내
어 미화 인출 절차를 알아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