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F 빌딩 스포츠 센터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C의 지인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만 나, 피해자 C에게 “G 라는 회장이 홍 콩에서 1,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한 후 국내로 반입할 예정인데 그 중 미화 3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금 반입을 위해 필요한 국제 변호사 비용 1억 9,0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내 몫으로 받기로 한 3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함께 있었던 위 피해자 D, E에게 “C 가 혼자 돈을 다 못 구하니, 국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같이 마련해 주면 홍 콩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두 배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제 변호사 비용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H) 로 국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2. 7. 4.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2. 6. 25. 경부터 2013. 11. 2. 경까지 위 시티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8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