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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I는 J(J, 이하 ‘J’ 라 함) 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H는 J의 한국 지사이다.

피고인과 I는 2010년 경 태국 (Thailand) 방 콕 수 쿤 빗 이하 불상지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I 가 개발한 K( 피고인과 I의 주장에 의하면 ’L‘ 의 약칭으로 이하 ’K '라고 함 )를 통해 거액의 해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 고 속여 그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는 해외에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 자금 유치 명목으로 투자자를 접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경 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 던 피해자 M에게 접촉하여 “ 해외 자금 5억 달러를 유치한다.

위 돈에서 2억 5,000만 달러는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자금 650억 원을 유치하여 부동산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투자운영이 잘되면 4,000억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가 말하는 해외 자금 투자 방식에 관한 K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이후 위 일시까지 해외 자금을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될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곧 거액의 해외 자금 유치가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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