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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8:17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6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 141번에 있는 용종마을중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6. 8:17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1번에 있는 용종마을 중앙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고, 임학사거리 방향에서 계양나들목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군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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