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송산마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동에 있는 가구장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