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