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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9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5:19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 119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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